소싱벨 환불 및 청약철회 규정
버전 2026-09-20
환불 정책 요약
- 결제일과 이용개시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유료 기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유료 기능을 이미 사용하셨거나 7일이 지난 경우에도, 이용하신 기간을 일할로 정산하고 잔여금액에서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연간 구독을 중도 해지하시는 경우 이미 이용하신 기간은 월간 정상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액과 위약금의 합계가 결제하신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추가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잔여기간 이용료와 그 10퍼센트를 더해 환불해 드립니다.
-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아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환불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결제대행 수수료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가입 후 30일의 무료 체험을 드리지만 유료 기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지 않으며, 유료 기능을 쓰셨더라도 7일 안에는 전액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신 수단으로 처리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다음 결제만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마이페이지 > 결제·구독에서 자동갱신 해지를 선택해 주세요. 남은 기간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규정 전문입니다. 요약과 전문이 다를 경우 전문이 우선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라비랩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소싱벨"(이하 "서비스")의 유료 구독상품에 관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 및 대금의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환불의 대상이 되는 거래도 아직 없습니다. 이 규정은 유료서비스를 시작하는 때에 적용되며, 이용자가 조건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시작 전에 게시해 둔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유료 구독상품"이란 이용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의 유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결제주기에 따라 월간 구독과 연간 구독으로 구분합니다.
- 2. "결제주기"란 구독료가 청구되는 단위 기간을 말하며, 월간 구독은 1개월, 연간 구독은 12개월입니다.
- 3. "이용개시일"이란 결제 완료 후 이용자의 계정에 유료 기능이 활성화된 날을 말합니다.
- 4. "이용일수"란 이용개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용개시일과 해지 신청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 5. "월간 정상가"란 해당 결제 시점에 회사가 공시한 월간 구독상품의 할인 전 정가를 말합니다.
- 6. "청약철회"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7. "중도해지"란 결제주기 종료 전에 이용자가 유료 구독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자동갱신 해지"란 현재 결제주기는 끝까지 이용하고 다음 결제주기부터 갱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유료 기능의 이용"이란 무료 플랜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기능을 이용자가 1회 이상 실행한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로그인, 요금제 화면의 열람 및 결제 내역의 조회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0. "결제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소싱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소싱벨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②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③ 이 규정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관계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사업자인 이용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회사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에도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유료 구독계약의 성립 및 이용개시)
① 유료 구독계약은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독상품, 결제주기, 결제금액, 자동갱신 여부, 청약철회 및 환불 조건을 확인하고 결제 의사를 표시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계약내용을 마이페이지 > 결제·구독 내역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용개시일은 결제 승인이 완료되어 유료 기능이 활성화된 날로 하며, 회사는 그 시점을 서비스 내 결제·구독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무료 체험 또는 무료 플랜을 이용하시던 이용자가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은 이용자가 전환 의사를 표시하고 결제가 승인된 때에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용기간의 종료만으로 유료 결제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5조 (자동갱신 및 사전 고지)
① 유료 구독상품은 이용자가 자동갱신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동일한 결제주기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며, 갱신일에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구독료가 청구됩니다.
② 회사는 갱신 예정일부터 최소 7일 전까지 갱신 예정일, 결제 예정금액, 결제수단 및 자동갱신 해지 방법을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합니다.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 회사는 문자메시지 등 추가적인 수단으로 함께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고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발송되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기능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이 적용되는 결제일 전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며, 동의의 취소 조건·방법 및 그 효과를 함께 고지합니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 결제·구독 화면에서 자동갱신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신청에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⑥ 자동갱신 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용자는 현재 결제주기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제주기에 대한 별도의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⑦ 이 규정에 따른 회사의 고지는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한 때에 고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자가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후 갱신하지 아니하여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6조 (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날
- 2. 서비스의 제공이 시작된 날(이용개시일)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고 유료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료 기능의 이용 여부는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정하며, 회사는 최초 이용 시각을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③ 이용자가 유료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시 및 무료 체험 제공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에 따라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환불을 진행합니다.
⑤ 서비스가 여러 기능 또는 이용권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그 일부의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⑦ 회사는 가입 후 30일의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 무료 체험에는 유료 기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제3항의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즉 이용자는 유료 기능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의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7조 (중도해지 및 환불 기준)
① 이용자는 결제주기 종료 전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월간 구독의 중도해지 시, 회사는 결제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그 잔여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③ 연간 구독의 중도해지 시, 회사는 결제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그 잔여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이 경우 이용대금은 연간 구독에 적용된 할인 전 가격인 월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위약금은 잔여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이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⑤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은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대금과 위약금의 합계가 결제금액 이상인 경우 환불액은 0원으로 하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중도해지가 완료되면 유료 기능의 이용은 즉시 종료됩니다. 이용자가 잔여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대신 제5조 제5항의 자동갱신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금의 산정)
① 환불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구분 | 산식 |
|---|---|
| 환불액 | 결제금액 − 이용대금 − 위약금 |
| 이용대금 (월간 구독) | 결제금액 × (이용일수 ÷ 해당 결제주기의 총일수) |
| 이용대금 (연간 구독) | 월간 정상가 × (이용일수 ÷ 30) |
| 위약금 | (결제금액 − 이용대금) × 10% |
② 이용일수는 이용개시일과 해지 신청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③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절상하여 환불합니다.
④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용기간, 프로모션·쿠폰·이벤트로 지급된 혜택 및 제휴 제공분은 환불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환불을 신청하기 전에 산정된 환불 예상금액과 그 산출 근거를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때 이용대금, 할인 회수분 및 위약금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⑥ 제1항의 산식에 따른 환불금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구독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 이용대금 | 위약금 | 환불액 |
|---|---|---|---|
| 월간 33,000원 · 30일 주기 · 12일 이용 | 13,200원 | 1,980원 | 17,820원 |
| 연간 330,000원(월 정상가 33,000원) · 100일 이용 | 110,000원 | 22,000원 | 198,000원 |
| 연간 330,000원 · 320일 이용 | 결제금액에 도달 | — | 0원 (제7조 제5항) |
⑦ 이 규정에서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결제금액을 말하며, 환불금 역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환급합니다.
⑧ 회사는 환불금에서 결제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여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을 공제한 잔여금액과 그 잔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불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되어 대금이 청구된 경우, 회사는 청구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정기결제 시 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청구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④ 회사의 사전 공지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기점검, 이용자의 통신환경 또는 이용자 기기의 문제, 천재지변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일시적 이용 제한은 제1항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10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되거나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이미 종료된 과거 결제주기에 대한 대금
- 2.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용기간 및 프로모션·이벤트로 지급된 혜택
- 3.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용대금과 위약금의 합계가 결제금액 이상인 경우
- 4. 이용자가 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소명 기회를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제11조 (환불 신청 절차)
① 이용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 결제·구독 > 해지·환불 신청 (회사가 제공하는 청약철회 신청 서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고객센터 전자우편 ravirabs26@naver.com
- 3. 서비스 내 1:1 문의
② 회사는 이용자의 환불 신청에 대하여 회원 탈퇴, 사유 소명, 상담 진행 등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와 환불 예정금액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기한은 제12조 제1항의 환급 기한과 같은 기한이며, 각각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 회사는 환불 신청 및 처리 내역을 5년간 보존합니다.
제12조 (환급의 방법 및 기한)
①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해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3영업일은 역일이 아니라 영업일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② 환급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며, 결제업자의 처리 일정에 따라 이용자의 카드 대금에 반영되기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고지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④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1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⑤ 서비스가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청약철회 시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철회 또는 해지가 완료된 시점부터 유료 기능의 이용 권한은 소멸합니다.
제13조 (미성년자의 결제)
① 만 19세 미만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구독상품을 결제한 경우,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② 다만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서 결제가 이루어졌거나, 이용자가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취소 요청 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요금 변경 및 서비스 종료 시 조치)
① 회사가 구독료를 인상하는 경우 이미 결제가 완료된 결제주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결제주기부터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 및 전자우편으로 이를 고지합니다.
③ 서비스 종료로 이용자가 잔여기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축적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을 함께 안내합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과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아래 기관에 상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ccn.go.kr)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043-880-5500 (kca.go.kr) |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1588-2594 (kcdrc.kr)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661-5714 (ecmc.or.kr) |
|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 (ftc.go.kr) |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④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제16조 (규정의 변경)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서비스 정책의 변경에 따라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로부터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③ 변경된 규정은 이미 결제가 완료된 구독계약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일자 이후 새로 성립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09-20부터 시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라비랩스 |
| 대표자 | 박윤진 |
| 사업자등록번호 | 179-81-04413 |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6-용인처인-01710호 |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515 나동 2층 |
| 고객센터 | 010-8452-7820 |
| 전자우편 | ravirabs26@naver.com |
부칙 — 이 정책은 2026-09-20부터 시행합니다.